2024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지급일정,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1일(수) 부터 한달간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대상자 확인방법은 PC를 통한 방법과 모바일을 통한 방법 모두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우편물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 후 홈텍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에 연결 후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2️⃣ ARS전화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1544-9944로 전화 → ①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입력/ 계좌번호 입력 → 신청완료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544-9944로 전화 → ①번 장려금 입력 → 본인인증 및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홈페이지 접속후 입력 권장
2.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되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손텍스 앱 다운로드
안내문에서 개별 인증번호가 확인 되신분 신청가능
1️⃣ 국세청 홈텍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2️⃣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손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손텍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4. 그 외 신청
🔳 대리인 신청
: 상담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타에 1566-3636에 전화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완료
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형태 단독가구,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부부의 총급여액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보조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워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24년 현재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이 되며, 2024년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5. 신청 및 지급일 안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2024년 5월1일 ~ 5월31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반기신청(근로장려금): 상반기 2023.09.01~09.15. 하반기 2024.03.01~ 03.15
→ 기한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동일) : 2024.06.1 ~ 11.30(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후 3개월이내 지급 결정하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 2023년 12월말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지급 : 2024년 6월 말 (산정액.기지급액)
→ 정기분신청분 지급 : 2024년 9월 .근로.자녀 동일
6.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4 근로 장려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충족했을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2.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3. 재산요건
→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예금등 합계액이 2억4천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165만원 부터 330만원이내로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 역시 산정표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부터 50만원 지급됩니다.
8.자주하는 질문
1.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 모두 받을 수는 없으며,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에 가능합니다. 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제하나요?
→ 정기신청은 두가지 모두 매해 5월1일 ~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세요
3. 장려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은 9월말까지 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 받게 됩니다.